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금 대출사유에 따라 무보증 신용대출 이용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업체의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부도어음 공제금 대출과 상거래로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지원하는 어음수표 공제금 대출 이용 한도를 늘려 공제기금의 정책적 기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늘고 있는 단기운영자금 공제금 대출의 대환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신용도 등락이 심한 영세 중소기업 대출 등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신규 대출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 이후 첫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다. 금융권에서 취급을 꺼려하는 6등급 이하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이용한도 폭을 늘렸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확대로 중소기업들에게 총 300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신규 가입이 400여개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지난 10월 대출금리 인하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담보력과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안정된 경영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금리인하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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