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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특소세 전면 확대/내년부터,규모 상관없이
입력1996-12-18 00:00:00
수정
1996.12.18 00:00:00
◎접대부 고용 단란주점도 부과/국세청,총세금 매출의 30%로국세청은 그동안 일정규모이상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부과해온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전국 모든 유흥주점에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와 4.5%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또 6개월마다 매출액의 10%를 내는 부가가치세까지 더할 경우 매출액의 29.5%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국세청은 또 내년부터 전국의 6만여개에 이르는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접대부를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관할관청에 허가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내년부터 모든 유흥주점은 물론 접대부를 고용중인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1만5천여곳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이같은 방침을 전하고 내년 1월중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까지 출 수 있는 주점으로 전국에 1만5천여개가 허가돼 있으며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 허용된 주점으로 6만여개 가량이 허가돼있다. 현재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행정능력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의 유흥주점 2천5백여개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부과해 지난 한햇동안 4백60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게되면 이들 업소는 매출액의 29.5%에 해당하는 각종 세금과 함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까지 추가부담, 실제 세금부담률은 매출액의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유흥주점들이 과소비 분위기를 주도하는게 현실』이라며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 역할을 하는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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