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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미군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정식으로 문제제기
입력2000-03-23 00:00:00
수정
2000.03.23 00:00:00
한영일 기자
미군소속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 서울 용산구가 문제를 정식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용산구는 23일 열리는 미8군 수도권사령부와의 정례 한미친선협의회에서 과태료체납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미군측에 과태료 징수 창구역할을 할 전담반을 구성하고 부대내 일간지 등을 통해 과태료 납부가 당연한 의무임을 홍보, 교육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또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안에 영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만들어 미군소속 차량에 대해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처럼 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내국인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납부율이 80∼90%인데 비해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미군 및 그 가족차량은 압류 등 조치할 방법이 없어 납부율이 0∼5.6%로 극히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3/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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