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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27일 최종판결
입력2000-10-26 00:00:00
수정
2000.10.26 00:00:00
윤종열 기자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27일 최종판결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놓고 4년 가까운 법정공방을 벌였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26일 “음란문서제조 등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내게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蔣正一ㆍ38)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27일 오후에 연다”고 밝혔다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인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출간되자마자 변태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로 외설시비에 휘말렸다.
이후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 출판사 간부 김모(41)씨를 음란문서제조 등 혐의로 구속한 뒤 프랑스에 체류 중 귀국한 작가 장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1심에서 소설내용의 음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고 2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후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거짓말…'이 올 초 상영되면서 음란성 시비가 다시 점화됐으나 검찰은 "처벌가치가 있을 정도의 음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회 분위기상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옳다"며 영화제작자 등을 기소하지 않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입력시간 2000/10/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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