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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委 시정명령 거부땐 고발
입력2002-01-30 00:00:00
수정
2002.01.30 00:00:00
올 업무계획 마련 사이버상담코너 신설앞으로는 국민의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거부하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연내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정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6.8%로 프랑스(85.0%), 오스트리아(80.0%) 등 선진국들보다 높아졌지만 상당수의 필수 민원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 노동ㆍ교육ㆍ건축 등 분야별로 200여명의 조사관들이 인터넷 홈페이지(www.ombudsman.go.kr)를 통해 민원인과 1대1로 상담할 수 있도록 사이버 상담코너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ㆍ부동산 등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무료 전문상담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하루평균 61건씩 1만6,56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이 가운데 34.0%인 3,263건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해주었으며, 66.0%인 6,267건은 민원내용이 부적절해 기각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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