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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대상자 퇴직전 사망때도 명예퇴직금 지급해야”
입력1996-11-26 00:00:00
수정
1996.11.26 00:00:00
◎서울고법 판결명예퇴직 대상자가 퇴직 예정일전 사망했더라도 통상 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유족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낸 희망(명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공사는 이씨 유족에게 8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최근 업계에 명예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명퇴예정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회사측이 명예퇴직금보다 훨씬 적은 통상 퇴직금만을 지급해오던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이미 요건을 갖춘 명예퇴직대상으로 확정돼있던 만큼 공사측은 사망에 따른 통상 퇴직금이 아닌 명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한국통신 부산전산국 전산관리과장(행정직 3급)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명예 퇴직을 신청, 같은해 6월2일 회사측으로부터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됐으나 명예퇴직 예정일인 6월30일 이전인 6월18일 식도암으로 숨지자 「통상퇴직금이 아닌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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