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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체율 산정기준 대폭 강화

불량 대환대출 포함

전업카드사의 연체율 산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연체율 기준을 종전 `1개월 이상 연체' 이외에 불량 대환대출까지 포함한 새 기준을 확정하고 이달말 연체율 산정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가운데 원금의 30% 이상이 상환됐고 대출기간의 3분의 1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우량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새 연체율 기준을 적용, 오는 2006년 말까지 연체율을 의무적으로 10%이하로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이달중 전업카드사들로부터 제출받은 뒤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대환대출 규모는 13조8천489억원으로 대환대출을 제외한 종전연체금액(2004년 3월말 기준) 5조4천685억원의 50% 가량이 대환대출 연체금에서 파생됐을 정도로 대환대출이 카드사 연체율 저하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카드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환대출을 연체율에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환대출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감안, 대환대출의 일부는 기준에서 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대환대출을 새 연체율 기준에 포함시킨데 대해 내부적으로 일부 반발이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오지 않은 만큼 이달 중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와 금감원은 새 연체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2월말 현재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32% 수준까지 높아져 기존 기준에 의한 연체율(15%)의 두배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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