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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소형 아파트 관리비 연체급증
입력2004-07-01 18:30:20
수정
2004.07.01 18:30:20
장기불황 여파 40% 육박…'관리사무소 파산' 현실화 우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는 보금자리인 주거공간의 상실로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낸 경비로 단지를 운영할 수 없는 ‘아파트 파산’의 현실화를 예고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식 장기불황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리비 연체가 급증, 10가구 중 4가구꼴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26만여가구의 관리를 담당하는 뉴하우징에 따르면 지난 5월 관리ㆍ임대료 연체율(1개월 이상)은 35.53%에 이른다. 이는 2002년 5월의 26.64%에 비해 8.8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주공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13평형 기준으로 최고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관리비 연체에 따른 가옥명도 소송 역시 늘어나고 있다. 주택공사에 의하면 2003년에 가옥명도 소송은 총 1,190건이 이뤄졌다. 그러나 올 1~5월에는 벌써 686건이 진행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총 가옥명도 소송은 지난해보다 30% 가량 증가한 1,600여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일반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등 전국의 중소형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연체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 관리사무소는 월말은 물론 월초에도 방송과 전단 등을 통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실제 30평형 이하 소형으로 구성된 노원구 상계동 A단지는 관리비 연체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또 양천구 신월동 B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4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자에 대해 단전ㆍ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단지 곳곳에 게재했다. 수도권보다 경제상황이 나쁜 지방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인 우리관리의 노병용 사장은 “기존 중소형 단지뿐 아니라 신규입주 아파트도 관리비 연체가 심각하다”며 “새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포기하는 가구가 늘면서 관리비가 아예 걷히지 않아 정상적인 단지 관리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사장은 이어 “관리비 연체시 일반 아파트의 경우 단기수선충당금ㆍ잡수입 등으로 일단 충당하게 된다”며 “당장 아파트 파산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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