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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연구원] 투신사 설립허가기준 완화추진

증권사, 투신사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대신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한국증권연구원은 증권산업의 인허가기준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투신운용사 설립주체를 일반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증권산업 인허가기준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투신사 설립주체를 현재 증권사나 투자자문사를 갖고 있는 은행, 보험등으로 한정, 허용했으나 이를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법인으로 확대했다. 투신사의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차입에 의한 자금이 아니면 된다. 대주주 자격요건은 ▲일반법인은 자기자본이 400억원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비율이 30%이상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도 원칙적으로 투신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자기자본 400억원이상으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대주주는 투신사를 설립할 수 없다. 외국인은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이상이고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이상 등급을 받거나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확인을 받으면 국내에 투신사를 설립할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전문 증권사의 설립요건이 제시됐다. 위탁매매전문 증권사의 자본금은 30억원이상이다. 대주주 자격은 ▲일반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이 1,000억원이상이고 자기자본비율이 25%이상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개인도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으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누구나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증권연구원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리스크 관리제체계 확보 ▲영업전략이 담긴 사업보고서 제출 ▲적절한 규모의 전산장비 확보 ▲정보차단벽설치등을 인허가 요건에 추가하므로써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방안은 정책간담회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돼 인허가기준 제정에 반영된다. / 정명수 기자 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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