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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중요판례소개
입력1999-05-02 00:00:00
수정
1999.05.02 00:00:00
윤종열 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대법원 99년4월26일 선고 86다44215판결 부당이득금반환>◇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해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9년4월26일 선고 98후 867판결 거절사정>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여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서비스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일체의 표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대법원 99년4월26일 선고 97도322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이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사의 과실있는 행위가 있어야하고 그 행위와 하반신 마비의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99년4월13일 선고 98다9915판결 손해배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9년4월13일 선고 98두19926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정리=/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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