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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환매체(RP)

환매조건부 채권(RP:REPURCHASE AGREEMENT).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수요자에 팔아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방식의 하나. 콜거래 자금과 같은 단기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긴 것이다.일반적인 채권은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최초 매입시에 약속된 확정이자를 계속 받고 만기시에는 원금을 상환받게 된다. 그러나 만기이전에 현금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만기전 매매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RP다. RP거래는 단기 금융시장과 채권 유통시장을 연결하여 채권 수요 소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통화조절용 RP가 대표적인데, 이 통화조절용 RP금리는 시중 금리의 주요 지표가 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화·금리정책 운용의 수단으로 RP금리를 높이거나 낮춘다. 통화조절용 RP는 은행의 금융자산 운용, 특히 단기 자산운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RP금리를 인하하면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금리인 콜 금리도 따라서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 수신금리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 또 시중금융기관중에는 은행, 증권회사 등이 수신상품의 하나로 일정기간 후에 재매입한다는 조건으로 RP 관련 상품을 팔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입안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RP금리를 현재 7%대에서 내년중 5%대까지 끌어내린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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