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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가격제한폭 1분기중 15%로 확대
입력2005-02-01 18:55:42
수정
2005.02.01 18:55:42
정부, 테마주등 시세조종 집중 감시도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를 예정대로 1ㆍ4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최근 코스닥시장이 과열양상을 빚는 것과 관련, ‘테마주’를 가장한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할 경우 검찰고발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일 “코스닥시장이 올해 들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가격제한폭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1ㆍ4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다만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시장의 급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코스닥 주식시장이 최근 실적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급등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바이오ㆍ무선인터넷ㆍ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의 테마주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종목의 가격 급등은 시세조정 등의 작전세력이 붙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테마주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시장은 올해 들어서만 무려 24.3%나 급등했다.
지난해 말 380.33포인트이던 것이 지난달 31일 현재 472.95포인트로 뛴 것. 때문에 감독당국은 물론 시장전문가들 역시 실적이 아닌 ‘테마’에 따른 단기급등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신기술 자금 지원à벤처 자금난 해소à코스닥시장 활성화à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합거래소 코스닥위원회의 한 관계자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 지나치게 급등할 경우 지난 2000년의 코스닥시장 과열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감시 시스템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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