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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해고자 우선/신한국,정리해고 보완책 마련
입력1996-12-21 00:00:00
수정
1996.12.21 00:00:00
신한국당은 20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항인 정리해고제와 관련, 기업의 무차별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사원을 채용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신한국당은 이날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및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최병렬 이강희 이신행 김문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안 특별전담반 회의를 열고 해고근로자 우선채용 외에도 실업자에 대해 급여총액의 50%를 최저 30일분부터 최고 2백10일분까지 지급키로 돼있는 현행 실업급여 지급규정을 최저 90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김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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