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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대출정보 공유 전면 시행
입력2002-01-11 00:00:00
수정
2002.01.11 00:00:00
28일부터… 14일 전산망 가입금고부터 시작
오는 14일부터 상호신용금고들의 신용(대출)정보 공유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액신용다중채무자(여러 신용금고로부터 소액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채무자)들은 자신의 신용범위를 넘어선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상환압박도 커지게 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고연합회는 19일까지 회원사들의 협약서를 받아 28일부터 신용정보 공유를 전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14일부터 전산망가입 금고간의 정보공유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각 금고의 대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취급 금고명(지점 포함), 대출한도 및 금액, 정보등록일과 정보변경일 등 모든 개인의 소액신용 대출자료가 신용금고간 공유된다.
금고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30여개 금고가 대부분 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일 1회 이상 연합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 금고들의 대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액 신용대출에 주력해온 금고업계는 금고간 '겹치기 대출'을 파악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부실이 크게 우려돼왔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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