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과정에서 구두 발주를 일삼은 439개 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 대금 관련 중심으로 해오던 자진시정 절차를 올해 처음으로 서면 미발급 혐의에 확대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원사업자다.
업종별로는 제1차 금속,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영상·통신장비, 기계장비 등 기업이 많다.
이들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대표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서면미발급 행위 재발 방지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서면 미발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무혐의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업체에는 경고 조치, 벌점(0.25점) 부과와 함께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이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자진시정 대상 업체 가운데 반복해서 서면을 미발급한 업체의 최고경영자(CEO)는 교육이수를 시행키로 했다.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업체 등에는 추후 5~6월 중 별도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