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공시되는 재무제표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돼 있다. 이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회사와 독립적인 감사절차를 취한 후 전문가적인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해당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 감사보고서 맨 마지막 문단의 문구로 구분되는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이다.
적정의견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다는 의미이다. 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 등 비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을 위배했거나 감사인이 정해진 감사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경우에 표시되며 중요성 정도에 따라 의견들이 구분된다.
한정의견은 특정한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을 위배했거나 감사절차를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그 사항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미이다. 부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위반정도가 심해 전반적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또 의견거절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계속기업 가정은 재무제표의 기본 전제로서 회사가 미래에도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 가정이 중대하게 위협받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상장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전에는 감사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좋은 회사이고 적정의견이 아닌 의견을 받은 회사는 안 좋은 회사라는 의미일까. 그렇지는 않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는지에 대해 집중한다. 즉 회사가 당기에 일시적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을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했다면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고 회사가 거액의 이익이 났더라도 회계기준을 위배한 사실이 있으면 한정의견 등의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은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2014년부터는 개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강조사항)이다. 이는 감사인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해 감사의견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5% 정도에 특기사항이 기재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전기 재무제표의 수정·회계변경·특수관계자 거래 및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등이다.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 중 2년 이내에 상장 폐지되는 비율이 25% 정도나 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