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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화유출혐의자.전문직종사자 세원관리 강화
입력1999-04-09 00:00:00
수정
1999.04.09 00:00:00
최상길 기자
국세청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외화유출 혐의자나 과세형평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종 및 자영사업자의 성실납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전국 지방청에 지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 지방청 조사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조사방향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조사방향을 세수와 연계한 조사,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사, 지속적인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사행정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달부터 시작된 외환거래자유화로 외화유출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만큼 외화유출 혐의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외환전산망을 통해 통보된 외환매각·송금자료를 분석관리하고 이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기업 및 인별 관리체제를 구축해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조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세수기여도가 큰 조사 위주로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사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부동산, 주식변동상황을 전산망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변칙적인 사전상속, 증여혐의자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고의부도·기업자금 변칙유출 등 불법자금 조성, 주식의 변칙증여·내부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세습 등을 통한 음성·탈루소득자를 집중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어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하고 부채비율을 줄이거나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기업에 투입하는 등의 모범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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