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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세금ABC] 매출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

김부자씨는 서울 강남에서도 유명한 알부자다. 20년 이상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을 마련했고 본인은 물론 자녀 명의로도 아파트를 두 채나 갖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요즘 입맛이 씁쓸하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5,000만원을 추징당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2~3년전부터 신용카드매출이 늘자 현금 매출은 아예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김씨는 다른 업체들도 으레 현금 매출을 누락하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김씨처럼 세무행정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정보를 관리한다. 우선 세무행정 전산화로 사업자들의 모든 신고상황이나 거래내역을 컴퓨터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별로 ▲세금 신고추세 ▲신고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보유상황 ▲동업자와 비교한 부가가치세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 ▲세금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 일선 세무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통해 업소별 매출 동향을 파악한다. 아울러 탈세제보나 신용카드관련 고발도 입수해 세무행정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런 세무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가려내 세무조사한다. 단순한 신고누락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런 일반조사로는 탈세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강도높은 `특별조사`가 이뤄진다. 특별조사에 들어가면 과거 5년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목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거래처까지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세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씨처럼 막연히 ` 매출을 어느 정도 누락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예 단념하는게 좋을 성 싶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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