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KOTRA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인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소 수출협력업체가 복잡한 내용과 원가 등 정보공개에 부담을 느껴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내년부터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심사대상 선정시 자율점검 대상으로 조정, 실지심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하고 수출 컨설팅 참여시 최대 30%인 자기부담금을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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