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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중기에 세액공제 확대

재정부, 관리시스템 개선 논의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수출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관세조사도 완화한다.

정부는 20일 KOTRA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인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소 수출협력업체가 복잡한 내용과 원가 등 정보공개에 부담을 느껴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내년부터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심사대상 선정시 자율점검 대상으로 조정, 실지심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하고 수출 컨설팅 참여시 최대 30%인 자기부담금을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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