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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광쌍탕 상표모방/일화열쌍탕 수거지시/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5부는 15일 광동제약(주)이 (주)일화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화측은 「열쌍탕」에 광동제약 제품인 「광쌍탕」과 유사한 라벨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시판중인 제품을 수거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쌍탕과 같은 한방감기약은 의사 처방전없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의약품이므로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의 제품구별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지난 95년 연간 3백60억원의 매출을 올린 광쌍탕의 라벨과 비슷한 도안으로 일화측이 열쌍탕이라는 경쟁제품을 출시하자 부정경쟁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1심에서 기각 당한뒤 항고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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