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반독점법 입안 강화
입력1999-08-10 00:00:00
수정
1999.08.10 00:00:00
이 신문은 국가개발계획위원회 관리의 말을 인용, 정부가 업계 카르텔의 가격 조작을 규제하는 한편 중국 경제가 자유시장 가격체계에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새 가격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정부는 1년전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극심한 가격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상품의 최저가격을 정하기 위한 카르텔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상품의80% 이상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카르텔은 디플레를 둔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디플레는 확산 조짐이보이던 지난 97년 10월 이후 가속화 현상을 보였다. 소비자 물가는 올 상반기중 3.2%나 하락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전략을 바꿔 그 동안 시장가격 수준 이하로 가격을 조작하는 기업에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지난 80년대말 입안하려 했던 반독점법안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차이나 데일리는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