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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식 비밀계좌 서비스 인기

타지점서 열람 불가능 실정법 위반 논란 불구<br>우리·하나·신한은행등 현금 많은 고객들 몰려

우리ㆍ하나ㆍ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PB) 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식 비밀계좌 서비스’가 거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스위스식 비밀계좌 서비스란 PB고객들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담당 PB컨설턴트와 예금가입자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일종의 잠금장치를 걸어놓는 것으로 은행 내부 전산상으로는 금융거래 내역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경우 은행의 모든 예금거래는 다른 지점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은행법 관련조항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ㆍ하나ㆍ신한은행에서 PB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경우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해당 PB컨설턴트들이 비밀번호를 걸어놓아 일반 은행 전산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처음 실시했을 때 거액자산가들의 예금이 1,000억원 정도 한꺼번에 늘어났다”며 “비밀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자들의 성향에 가장 들어맞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고객들의 경우 자녀와 부인 등에게까지 재산상의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금 보유비중이 높은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반 고객들의 경우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PB고객들의 경우에는 은행고객인지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이 같은 비밀계좌 서비스가 금융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H은행의 한 관계자는 “PB지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서비스 도입을 검토했었지만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고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과 어긋나 도입을 포기했다”며 “예금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경우 상속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거래고객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공공기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제공 요청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응하고 있어 결코 법률위반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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