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전 결합상품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업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4월부터 개시한 시범 서비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DCS는 위성접시 안테나가 있어야 볼 수 있었던 위성방송을 인터넷 통신망으로 전송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다. 케이블업계에서는 "전파법 등을 어긴 무허가 방송사업"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 DCS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DCS에 대한 기술적 분석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 등 대응방안이 검토됐다. 한 케이블업체 관계자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할지 논의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 DCS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자회사ㆍ모회사 관계라서 가능한 서비스로 이를 허용한다는 건 KT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케이블업계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DCS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성방송은 위성방송 설비(위성접시 안테나)로, 인터넷TV(IPTV)는 인터넷망으로 방송을 전송하게 돼 있는 현재의 전파법으로는 서비스 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본질은 위성방송이지만 방송을 전달하는 방식은 IPTV인 '반칙 서비스'라는 게 케이블업계의 주장이다. 한 IPTV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에 내준 방송전파 송출장비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토록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한 KT스카이라이프 입장은 단호하다. 한 관계자는 "이전에도 아파트에 공동 안테나를 설치한 후 각 가구에 인터넷 망으로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등의 기술 방식은 이용돼 왔다"며 "DCS는 단순한 기술 방식일 뿐인데 법이 없다는 말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지고 보면 스마트TV도 방송 관련법에 규정이 없는데도 케이블TV 업계와 제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 않느냐"는 게 이 관계자의 이야기다. 법은 느리게 바뀌는 반면 기술과 서비스의 개선은 신속한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만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케이블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가 재차 맞붙자 방송통신위원회도 난감한 기색이다. 김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며 "기술 기준 등 세부적인 면까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업계는 지난 2010년 말 KT스카이라이프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미 1라운드를 치른 바 있다. 케이블 업계는 위성방송과 IPTV를 묶은 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방송법을 어긴 불법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올레TV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는 142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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