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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고지서에 통화 많이 한 상대방 전화번호 기재
입력2010-06-11 10:06:22
수정
2010.06.11 10:06:22
통신요금 고지서에 가입자가 자주 전화를 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이용한 콘텐츠 내용 등이 기재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전화와 이동전화 요금고지서에는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별 통화량 비중, 주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별 통화량 비중 등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또 가입자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도 ‘필수고지사항’으로 표시되고, 인터넷TV(IPTV)의 요금고지서에도 서비스 유형별 선택된 요금제 명칭과 설명, 요금 할인내역이 자세히 기재된다.
이와함께 통신사들은 고지서에 상품광고 등을 과도하게 넣지 말아야 되고 필수고지사항을 평이한 용어로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현재의 요금고지서로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전체 통신민원 2만5,670건 중 부당요금 관련 민원은 전체의 28%인 7,42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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