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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공화물 담합 21개사에 1,20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약 7년간 항공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총 16개국 21개 항공사들에 대해 총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담합을 통해 항공운임을 올렸다.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비롯 일본항공, 에어프랑스-케이엘엠, 루프트한자, 스위스항공, 케세이패시픽, 말레이시아항공 등 16개 국의 항공사들이다. 담합 수법은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 김학현 상임위원은 "관행상 할인되지 않고 소비자의 반발도 덜한 할증료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격인상 담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란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년에 걸친 담합으로 영향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25%에 달해 이번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국제 화물 카르텔 사건은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처벌이 내려졌으며 EU는 조만간 처벌 수위에 대해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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