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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나쁜사람들 담보대출 금리가산] 개인 대출관행 일대변혁
입력2003-09-18 00:00:00
수정
2003.09.18 00:00:00
이진우 기자
은행권이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돈줄을 조이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들의 대출거래 관행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종전에는 `신용`에 관계 없이 `담보`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아무리 우량한 담보가 있더라도 개인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 이자를 제 때 받지 못해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건전성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연일 강도 높은 투기억제책을 내놓고 있어 자칫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과거 경쟁적으로 취급했던 담보대출이 한꺼번에 부실화 될 것이란 우려도 깔려 있다.
◇담보대출도 `신용평가`를 토대로= 국민과 우리, 조흥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증빙 서류제출을 의무화 하거나 개인별 신용평가를 통해 금액을 차등화 하는 등 채권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표`라고 할 수 있는 소득증빙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수개월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담보가 있더라도 개인별 소득과 지출 등을 감안해 여신한도(Credit Limit)를 달리하는 제도를 다음달 중 시행한다”며 “개인별 평가를 하려면 소득증빙 자료제출도 자연스럽게 의무화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상당수 은행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증빙 서류를 내지 않거나 개인의 부채비율이 250%를 넘을 경우 0.2~0.2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려 왔다.
◇문제는 없나= 은행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부동산투기수요억제
▲세제투명성 확보
▲은행 건전성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영세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 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은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지 못해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신용대출을 전제로 한 신용등급을 담보대출자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면서 소득이 없거나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거나 일종의 벌칙금리를 물릴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을 규제할 경우 고객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 이 경우 실적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은행들이 무조건 새로운 제도를 강행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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