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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요건 대폭 강화
입력2002-09-03 00:00:00
수정
2002.09.03 00:00:00
올해부터…5년보유 또는 3년거주 방안 유력
이르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돼 현행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면세가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거주'로 바뀌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현행보다 상당수준 상향 조정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값 이상 급등과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양도세및 재산세. 종토세 등 보유세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처 협의를거쳐 빠르면 4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양도세법이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세금을 단한푼도 내지 않도록 해 부동산투기와 주택의 과다 보유 심리를 조장한다고 보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양도세제를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3년이상 보유 비과세 조항을 고쳐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로 변경하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최종 검토에들어갔다.
재경부는 양도세 비과세 조항이 양도세법 시행령에 담겨져 있어 별도의 법 개정없이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는 양도가 발생한 시점부터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존의 부동산 보유기간이 시행령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변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의 예기치 못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과조치를 둘 방침이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로 부동산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해 7월중순 납부하도록 하는 재산세와종토세에 대해서는 부동산값이 상대적으로 치솟은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경부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보유세 상향조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부동산투기 심리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보유세 상향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부동산투기대책 방안에 내년 상반기중 상향조정 방침을 분명히 못박는 선에서 우선 정부의 방침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담보 대출한도를 하향조정하고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 2차 자금출처조사에 나서는 등 나머지 부동산투기대책도 함께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중심은 세제에 있다"며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을목적으로 누더기가 된 양도세 및 보유세제를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게 대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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