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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상환때 신분밝혀야 재투자때 자금출처조사 면제
입력2003-02-18 00:00:00
수정
2003.02.18 00:00:00
임석훈 기자
무기명채권을 상환할 때 인적사항을 상세히 밝혀야 나중에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무기명 채권을 상환한 현금을 2세에 증여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8일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무기명채권은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 동원한 자금이 무기명채권 상환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상환때 금융기관에 인적사항 등 근거를 남겨두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또 “무기명채권 자체를 2세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관련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환한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무기명채권은 정부가 지난 98년 외환위기때 실업자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으로 고용안정, 증권금융,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이 있으며 발행규모는 약 4조원이다. 이 채권은 발행당시 실세 금리보다 금리가 절반수준이었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무기명 거래가 보장돼 부유층들로부터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도 안정적인 상속ㆍ증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채권은 새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할 방침이으로 상환때 부유층 및 자녀가 주요 세무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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