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땐 과징금 부과<br>노동3권 보장등은 빠져 노·정 갈등 예상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도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건강ㆍ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나머지 보험가입 여부는 추후 논의 후 결정된다. 또 사업자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면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고 덤프기사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등을 포함해 8개 직군에 모두 91만5,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 가운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화물기사, 덤프기사, 레미콘기사 등 6개 직군에 우선 적용되고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배달원 등은 관련 법규가 마련되는 대로 포함된다.
대책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였던 특수고용직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간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골자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규제를 받고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제작, 보급된다. 또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정보통신과 서비스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업자가 부당한 목표를 요구한 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서 미교부시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돼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받는다.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고객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출전을 제약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는 목표 미달성시 교육비를 대납하게 하거나 출근과 홍보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화물ㆍ덤프ㆍ레미콘기사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는 내년까지 신규 허가가 금지되고 덤프는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오는 2008년까지 신규 허가가 나지 않게 된다.
이번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유보하면서도 노동법적 보호방안인 산재보험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자영업자 관련 대책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로 결정, 절묘한 절충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법적 보호안인) 산재보험 적용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동3권 보장 등 핵심 쟁점은 추가 논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핵심 사안에 대해 11월 중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연말까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지만 노정간 견해차가 커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노정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공청회와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통해 노정간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부 입장(정부안)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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