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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75% 집중투표제 유명무실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시장치로 마련된 집중투표제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간배당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상장사도 소수에 그쳐 이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기주총을 끝낸 12월 결산 516개 상장사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배제 조항을 신설한 업체는 전체의 74.8%에 달하는 386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법개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집중투표제가 사실상 사문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5대그룹 계열사들은 대부분 집중투표제 배제 근거조항을 만들어 집중투표제의 유명무실 위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그룹은 18개 계열사중 한국프랜지와 현대차써비스를 제외한 16개사가 집중투표제 배제를 결정했으며 삼성그룹은 12개 모든 계열사가 집중투표제 배제에 동참했다. 대우와 LG그룹은 각각 11개 계열사중 7개 계열사가 배제 근거를 마련했고 SK그룹 역시 7개 전 계열사가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상반기말에 한번 더 배당을 실시하는 중간배당제를 도입한 상장사 또한 전체의 8%선에 불과한 41개사에 그쳐 이 제도의 도입취지인 주주중심의 경영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유동성 증가를 위해 액면분할을 실시하겠다고 한 상장사는 22개사로 나타나 액면분할이 확산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근거를 신설한 기업도 60개사로 스톡옵션 도입에 기업들이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스톡옵션을 도입한 업체중 조흥은행 등 금융기관이 8개사에 달해 관심을 끌었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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