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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前 웹젠 사장 징역1년 구형
입력2004-12-07 14:19:13
수정
2004.12.07 14:19:1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염웅철)는 7일 웹젠 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영 이젠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윤승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회사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몰랐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가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을 인정하나 사후에 이자까지 붙여 갚은 점을 볼 때 회사 자금을 소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시 차용했을 뿐"이라며 "통장이나 세무사무소에 보내는 기장에도 돈이 출금된 사실을 남긴 것을 보면 자금 영득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눈물을 흘리며 "뜬금없는 얘기일지는 모르나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 투자가 잘 되고 투자자에 대한 자격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대신했다.
이씨는 2001년 5월 웹젠 명의의 통장에서 7407만원을 빼내 주식 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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