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평화銀, 주택 중도금·잔금 대출
입력2000-10-16 00:00:00
수정
2000.10.16 00:00:00
평화銀, 주택 중도금·잔금 대출
신규 분양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의 거래에서도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늘 길이 생겼다.
평화은행은 17일부터 주택매매 시장의 사각지대인 기존 주택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주택 매매시 매수인을 채무자, 매도인을 담보제공자로 해 매매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을 일자에 맞춰 분할 또는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출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금리는 9.75%이다.
박태준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7:44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