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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

금융감독원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정보이용과 금융투자상품의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위반한 하이투자증권과 직원 7명에 등에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을 지난해 11월 부문검사를 실시한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하이투자증권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 7명에게는 가운데 1명은 정직과 과태료 5,000만원, 6명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는 지난 2009년~2011년 회사 내부위원에 참석해 주식투자전략 및 상승유력종목을 듣고 26개 종목을 199차례에 걸쳐 37억5,000만원어치를 거래했다.



또 하이투자증권의 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하는 의무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 지점의 직원은 지난 2010년 4개월간 고객에게 투자판단 전부를 일임받아 129억원의 매매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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