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을 지난해 11월 부문검사를 실시한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하이투자증권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 7명에게는 가운데 1명은 정직과 과태료 5,000만원, 6명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는 지난 2009년~2011년 회사 내부위원에 참석해 주식투자전략 및 상승유력종목을 듣고 26개 종목을 199차례에 걸쳐 37억5,000만원어치를 거래했다.
또 하이투자증권의 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하는 의무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 지점의 직원은 지난 2010년 4개월간 고객에게 투자판단 전부를 일임받아 129억원의 매매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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