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내몰린 가운데 동양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묶인 1조원의 고객 자금은 무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동양증권 CMA에 넣어둔 자금은 법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동양증권은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CMA-환매조건부채권(RP)형'을 비롯해 실적배당형인 'CMA-머니마켓펀드(MMF)형/CMA-머니마켓랩(MMW)형'을 운용하고 있는데 모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동양증권은 지난 2011년 종합금융업(종금) 면허를 반납하면서 예금자보호 CMA를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돼 동양증권이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CMA에 넣어둔 돈을 날릴 가능성은 없다. CMA는 보통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데 이 채권이 고스란히 예탁결제원에 예탁되고 증권사에 고객이 예치한 현금성 자산도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되기 때문이다. CMA 특성상 일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예탁금은 고객이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객들이 불안한 심리를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고 잘랐다.
그래도 불안한 투자자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종금형 CMA로 갈아타면 된다. 종금형 CMA는 종금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과 금호종합금융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동양그룹 위기설이 본격화되자 재빠르게 동양증권 CMA에서 돈을 빼 두 회사 계좌로 갈아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종금형 CMA 잔액은 지난 23일 현재 2조1,057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주식계좌를 개설했거나 펀드ㆍ신탁 상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걱정 할 필요는 없다. 증권사는 매매를 중개하면서 수수료 수익만 얻을 뿐 고객 자금을 함부로 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양증권이 만에 하나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펀드도 상품만 동양증권에서 판매하는 것일 뿐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하고 자금 역시 모두 수탁회사에 맡겨져 있다. 수탁회사는 은행이 담당하고 있어 시중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다만 동양증권은 물론 다른 증권사를 통해 동양 계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동양그룹 회사채와 CP 잔액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부도 위험이 부각된 상황에서 동양그룹 회사채를 인수하겠다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설사 환매를 하더라도 회사채 가격이 하락한 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유선웅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양그룹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져도 부도 직전까지 회사채 매매는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액면금액 대비 20% 내외에 처분돼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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