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합동 TF를 구성했다.
공정위의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팀장을 맡는 TF에서 중기청은 11개 지방 중기청에 접수창구를 설치, 납품업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때 반영하는 방식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TF는 또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사가 상품판매액과 관계 없이 납품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내도록 하는 정액제 방송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방송 중 자막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중소 납품업체들이 TV 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최근 5년간 피해신고는 5건에 불과할 정도로 불공정행위 적발과 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TF 출범으로 홈쇼핑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강화,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TV홈쇼핑의 불공정 관행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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