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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결제조건] 여전히 열악.. 대부분 60일 넘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결제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있으며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등 납품대금 결제조건이 여전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이 중소기업 3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98년도 수·위탁거래관행」실태에 따르면 72.1%가 결제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7년 64.6%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취어음의 결제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71.2%가 12.5%의 어음할인료를 전혀 못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을 전가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취어음의 43.7%가 상업어음 장당 발행권고 금액인 3,000만원을 초과해 중소기업들이 어음할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을 지급받은 업체의 22.3%도 60일이후에 납품대금을 받고 있으며 이중 80%가 지연이자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업체의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위탁거래 애로사항을 보면 조사업체의 20.3%가 대금결제의 장기화를 꼽았으며 18.9%는 과도하게 낮은 납품단가 요구등을 지적했다. 건의사항으로는 30.8%가 대금결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수·위탁거래의 공정화(21.5%), 적정한 납품단가보장(17.7%), 어음제도개선(12.2%), 수·위탁기업간 협력강화(10.3%)순으로 개선분야를 지적했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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