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기 결제조건] 여전히 열악.. 대부분 60일 넘어
입력1999-04-16 00:00:00
수정
1999.04.16 00:00:00
이규진 기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결제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있으며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등 납품대금 결제조건이 여전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이 중소기업 3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98년도 수·위탁거래관행」실태에 따르면 72.1%가 결제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7년 64.6%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취어음의 결제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71.2%가 12.5%의 어음할인료를 전혀 못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을 전가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취어음의 43.7%가 상업어음 장당 발행권고 금액인 3,000만원을 초과해 중소기업들이 어음할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을 지급받은 업체의 22.3%도 60일이후에 납품대금을 받고 있으며 이중 80%가 지연이자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업체의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위탁거래 애로사항을 보면 조사업체의 20.3%가 대금결제의 장기화를 꼽았으며 18.9%는 과도하게 낮은 납품단가 요구등을 지적했다. 건의사항으로는 30.8%가 대금결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수·위탁거래의 공정화(21.5%), 적정한 납품단가보장(17.7%), 어음제도개선(12.2%), 수·위탁기업간 협력강화(10.3%)순으로 개선분야를 지적했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