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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개발 대폭 제한
입력2002-05-16 00:00:00
수정
2002.05.16 00:00:00
지자체 조례로 규정 3만㎡ 이하만 허가
지방자치단체가 준농림지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돼 준농림지의 개발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또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경기 가평ㆍ양주 등 29개 군이 신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은 오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는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내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만㎡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 해당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대폭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또 현재 건교부 장관의 승인권한인 도시기본계획 중 ▲ 환경보전 ▲ 경관 ▲ 경제 ▲ 산업 ▲ 방재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시도지사에 위임,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했다.
또 수도권 내 공장ㆍ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전(移轉)토지에 대해 해당 업체ㆍ대학이 유리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도시를 현행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에서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ㆍ양주ㆍ양평ㆍ여주ㆍ연천ㆍ포천, 강원 홍천, 충북 청원ㆍ옥천ㆍ보은, 충남 연기ㆍ논산ㆍ부여ㆍ예산ㆍ당진, 전남 고흥ㆍ담양ㆍ화순ㆍ함평ㆍ장성ㆍ신안, 경북 칠곡ㆍ청도ㆍ고령ㆍ군위ㆍ영덕ㆍ성주, 경남 창녕 등 29개 군이 신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간 준농림지역에서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토지규모가 10만㎡ 이상일 경우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기반시설ㆍ환경ㆍ경관에 대한 계획이 담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토지 규모도 30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건설사업자는 도로ㆍ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현행 60%, 200%에서 60%, 150%로 강화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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