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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시철도공사,직원외유경비 부당전가
입력1998-10-22 23:06:00
수정
2002.10.22 11:01:12
서울시 투자기관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부당하게 거래업체에 부담시킨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2일 국회 건설교통위 金東周 의원(자민련)등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월 두 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지하철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하철공사는 토목구조물 전산화 장비 제조업체인 인터그리프 코리아와 구매계약을 맺은뒤 계약을 담당한 직원 5명의 해외여행경비 2천9백2만4천3백56원을 이 업체에 부담시키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직원 51명의 해외여행경비 1억6천82만5천원을 16개 업체에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공사도 두전시스템과 전산시스템 구매계약을 하면서 4천8백27만5천원을구매가격에 추가 계상토록 한 뒤 이 경비로 직원 13명에게 해외관광 여행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두 공사는 또 지하철 광고대행료 체납자에 대해 채권확보도 않고 무단으로 광고대행업을 하게 해 체납손실액을 발생케 하는등 모두 50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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