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 참여

오는 7월부터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사업안 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개발업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18일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이같 이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평가항목과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도 개발업체나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뒤 예측 하지 못했던 환경영향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동조사팀이 구성돼 대응에 나서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중에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입지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계획승인단계에서 계획입안시로 앞 당겨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훼손 논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 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업무절차 투명성 확보와 표준화를 위 해 협의서류는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개하고 사업유형별로 평 가서 작성방법을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사주체가 설계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할 방침 이다. /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