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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국적포기자에 재외국인 특별전형 불이익”

우리당, 제도개선 방안 추진

열린우리당은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들이 국내 대학에 편ㆍ입학 시험을 볼 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외국인 특별전형 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병문 우리당 제 6정조위원장은 2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안대로 할 경우 국적이탈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이어서 이들의 대학 편ㆍ입학을 규제할 길이 없다”며 “이는 법 적용 대상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외국인 특별전형제도를 개선해서 규제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특별전형 제도가 개선될 경우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중 국적자들의 국내 대학 편입학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나 국적 포기 사유의 구분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홍 의원은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의 국내 대학의 재외국인 특별전형 편ㆍ입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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