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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부킹 골프장 9곳 적발

특혜부킹 골프장 9곳 적발 • "권익보호" "현실무시" 엇갈려 관공서나 관련업체에 대한 특혜 부킹을 일삼은 골프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15부터 4월3일까지 수도권의 회원제 골프장 16곳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회원에게 예약을 먼저 해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골프장 9곳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덕평ㆍ발안 등 8개 골프장은 회원보다 관공서나 특수관계회사 임원 등 비회원에게 전체 팀의 4.0~11.7%에 달하는 주말ㆍ공휴일 예약을 먼저 배정했다. 또 리베라CC는 회원만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회원의 날’에 비회원 팀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클럽하우스 정문 출입구 등 사업장의 주요 위치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일동레이크 등 11개 골프장에 회원권 양도제한 등을 제약하는 규정ㆍ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이병주 공정위 조사국장은 “지난 2001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골프장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며 "이번 조사의 효과가 골프장 업계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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