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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땐 임금조정 불가피"
입력2000-12-21 00:00:00
수정
2000.12.21 00:00:00
"근로시간 단축땐 임금조정 불가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임금하락, 고용불안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가 전국 1,262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시기상조(56.8%)', '유급휴가등 근로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조건부로 찬성(25.8%)', '반대(9.7%)' 순으로 응답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미칠 영향으로 '인건비등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45.8%)', '토요일 잔업기피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26.4%)'를 꼽아 인건비부담 증가와 생산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22.7%에 그쳤고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조정(30.0%)', '향후 임금동결 내지 임금인상폭 축소(25.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삭감(22.1%)'의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임금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국민연금ㆍ의료보험ㆍ산재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 인하(43.0%)', 고용유지확대 및 특별지원금 지급(19.6%)'순으로 응답했다.
류해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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