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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외ㆍ대차거래 대폭 확대

정부, FTSE 위원회에 규제 완화안 제시<br>한국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높아져

정부가 연내 외국인투자가의 장외거래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대차거래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장외거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정책방향도 ‘원칙적 불허’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단이 지난달 말 FTSE의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방문,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제도 규제 완화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실무단에 같이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FTSE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스케줄을 제시했고 일부 가능한 것들은 연내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외거래는 현재 몇 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전했다”며 “대차거래의 경우 현재 50억원 내에서 허용됐지만 앞으로 이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현재 ‘허가제’로 돼 있는 외국인의 장외거래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거래대상도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국인의 장외거래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권리행사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왔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통합계좌 허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불허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증시의 외국인 비중이 40%가 넘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투자동향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통합계좌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외국인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FTSE가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FTSE 쪽에서 정부가 향후 스케줄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변수가 많이 남기는 했지만 편입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FTSE는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으로 ▦통합계좌 허용 ▦장외거래 허용 ▦대차거래 확대 ▦공매도 확대 ▦분리결제 허용 등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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