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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사] 5단계 경영평가제 도입

내년부터 증권회사에도 은행과 유사한 5단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돼 평가결과가 불량한 회사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투신사 역시 5단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지만 경영개선권고, 요구와 같은 시정조치는 없이 검사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만 활용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증권·투신사 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증권·투신사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평가항목은 자본의 적정성, 자산·부채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위험관리, 경영관리 등 6개로 우수, 양호, 보통, 취약 및 위험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 금감위는 증권사 경영평가결과를 적기시정조치제도와 연계해 종합평가 4등급 이하이면 경영개선요구를, 종합평가가 3등급 이상이지만 자본적정성(영업용 순자본비율 포함)이 4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했다. 현재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의 3단계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명령에는 증권사 퇴출도 포함된다. 금감위는 이같은 경영평가를 내년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반기별로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는 2000년1월부터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결산자료를 근거로 기존에 매년 해오던 증권사별 최우수, 우수등 등급평가는 폐지된다. 금감위는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5단계 경영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되 이에 따른 경영개선조치는 유보하고 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만 활용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사들의 경우 평가결과가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선은 자체 경영정상화가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경영개선조치는 당분간 유보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함께 5단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조치를 받고 있다. 【안의식.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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