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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센터 설립 추진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과는 별도로 소비자안전센터가 설립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소비자안전심의회의에 소비자안전사고 정보수집 및 분석, 위해(危害)경보발령 등의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안전센터 설립안을 상정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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