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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체 허위·과장광고 '제동'
입력2002-07-09 00:00:00
수정
2002.07.09 00:00:00
■ 공정위, 31개社 직권조사은행이자 10배보장… 전층 마감임박… 단지앞 전철역
주택ㆍ상가 등을 분양하며 투자자들의 착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광고문구를 사용한 31개 분양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서울ㆍ수도권과 주요 관광지 등지의 아파트ㆍ상가ㆍ오피스텔ㆍ콘도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주에 걸쳐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용산민자역사 복합쇼핑몰, 한화제주리조트, 굿모닝시티, 잠실포스빌, 별천지산업개발의 밀리오레, 산본역 쇼핑센터, 영등포 점프밀라노, 사조리조트, 두산위브센티움, 서울오토갤러리, 한국토지신탁 나비 등 31개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집중 조사대상은 ▲ 기준시점ㆍ교통수단을 밝히지 않고 가까운 거리로 오인시키는 광고 ▦시행자를 명시하지 않고 유명 시공사가 분양하는 것처럼 하는 광고 ▲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면서 '재임대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마감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대표적인 허위ㆍ과장광고 단속대상으로 'OO원까지 시세차익가능' '단지 앞 전철역 개통예정' '월 수익 OO, 은행이자 10배 보장' '지역 프리미엄 1억원 이상' '전층 마감임박'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 완공 전의 광고는 사실확인이 쉽지 않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해지ㆍ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악덕업체들이 늘고 있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분당 파크뷰처럼 조사 결과 시행사 외에 시공사ㆍ분양대행사 등이 허위과장광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도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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