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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美에 식품보낼때 사전신고 外

美에 식품보낼때 사전신고 이달 중순부터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라면ㆍ김치 등 식품을 보낼 때는 이에 관한 정보를 미국 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말 발효된 미국의 바이오테러 대응법률 중 잠정 운영되던 수입식품 사전신고 조항이 오는 12일부터 확정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식품을 수출하거나 개인 소비용 등으로 식품을 미국에 보낼 경우 제품명, 제조자, 도착일자 등을 포함한 정보를 반입 이전 일정 시간 내에 미국식품의약국(FDA)이나 미국세관 전산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상의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만든 식품이나 개인 소비목적으로 입국시 휴대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가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정보란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수입식품과(02-380-1733)로 문의하면 된다. 쌀 전업농 육성대책 본격화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앞두고 주곡인 쌀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내년부터 경영능력을 갖춘 쌀 전업농 7만 농가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부는 2010년까지 농가당 평균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 위한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올해말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전업농 선정기준을 현행 1ha 이상 농지를 보유한 60세 이하 농업인에서 2ha 이상, 55세 이하로 정예화하고 농지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나 임차농지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6ha 농가는 쌀 소득(연간 3,200만원 예상)과 함께 직불금, 농외소득까지 합해 2010년에 도시근로자 가구와 대등한 소득(5,300만원)을 올릴 수 있을것"이라며 "이들이 전체 벼 재배면적(8만5,000ha)의 절반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선정된 전업농에 대해서는 인증마크 부여, 전문교육을 통한 경영능력 배양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벼에 대한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2006년 실시하는 등 경영안정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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