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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김정국前사장 기소
입력2004-07-22 22:38:53
수정
2004.07.22 22:38:53
배임혐의 고발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2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 12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당시 현대중공업 김정국 사장과 이영기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옴에 따라 기록을 검토한 결과 업무상 배임혐의 공소시효(7년)가 이날로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 이들을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가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주당 1만2,000원에 CIBC에 매도할 당시 3년 후 주당 1만8,892원에 되사주겠다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했다가 2000년 7월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2,27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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