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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수료 대폭 인상 나서
입력2004-05-01 14:01:20
수정
2004.05.01 14:01:20
공과금에도 수수료 검토… 고객 부담 '눈덩이'
은행권이 수수료 인상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예대금리차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은행들이 이번에는 기존 수수료를 대폭인상함은 물론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무더기로 신설하고 심지어는 공과금 수납시에도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고객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조흥은행이 각종 수수료를 일제히 올린데 이어 하나.제일은행이 6월부터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새로 부과할 방침이며, 국민은행도 업무원가 분석을 거치는대로 수수료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자행.타행환 수수료, 현금자동인출기(CD/ATM)이용 수수료, CD 공동망 이용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인터넷 뱅킹 및 폰뱅킹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CD 공동망으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영업시간에는 800원에서 1천원, 영업시간 외에는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수수료가 오르고 영업시간 외 계좌이체 수수료도 1천500∼2천원에서 1천600∼2천100원으로 인상된다.
CD/ATM기로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이체할 때 물리는 수수료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고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타행 이체하는 경우도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금융거래조회서 발급 수수료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르고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를 연장할 때 받는 수수료는 연장시 2천원에서 3천원, 재연장시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일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타행 현금인출금기를 이용, 현금을 인출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현재 800원에서 1천원으로 25% 인상하고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는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영업시간 마감전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는 10만원 이하의 경우 900원에서 1천원으로, 10만원 초과시에는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영업시간 마감후 거래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는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10만원 초과는 1천600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수수료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67%(2만원)나 인상하고 그동안 받지 않았던 질권설정(5천원).명의변경(5천원).전표열람(5천원).사고신고수수료(1천원)가 새로 부과된다.
외국환업무 관련 수수료 가운데 수출입실적 증명서 발급수수료 부과 체계를 건당 2천원에서 부수당 2천원으로 바꾸는 한편 신용장개설 전신료를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취급수수료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국민은행은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수수료 신설이나 인상수준을 정해 하반기부터 수수료 인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특히 지금까지 수수료를 물지 않았던 지로.공과금 수납을 하반기부터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은행 고위관계자는 "현행 수수료가 대부분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단계적인 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가가 현행 수수료에 5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나머지 은행들도 고객 반응을 봐가며 1∼2개월 내에 수수료인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신한.조흥은행은 지난달 2일 신한.조흥은행 카드로 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의 수수료를 800원에서 1천원으로 25% 인상했고 산업은행은 지난 3월 타행이체.추심.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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