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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에 과징금 34억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

'우회 보조금' 논란이 일었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객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LG유플러스에 15억9,800만원,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반납 중고폰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공시보조금을 초과 지급하고, 고가 요금제 선택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한다고 결론냈다. 또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조건이 불명확하고, 반납 조건도 복잡해 향후 분쟁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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